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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으로,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장에 소속된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, 연간 급여, 근로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('23년)
. '22년 정기분 : 2023/5/1-5/31
. '22년 기한 후 신청 : 2023/6/1 - 11/30 *기한 후 신청시 10% 감액 지급
총 소득 요건
. 단독가구: 2,200만원
. 홑벌이가구: 3,200만원
. 맞벌이가구: 3,800만원
가구원 유형
. 2022/12/31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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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홑벌이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
.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변경사항:
재산요건 : 2억4천만원 (기존: 2억)
재산소유기준일 : 22년 6월 1일
신청방법
.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, 카카오톡/문자메세지 안내물 열람 > 신청하기 >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
. PC 신청 : 홈택스 접속 로그인 > 신청 및 제출 > 근로자녀장려금,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.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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